돈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창원지법 형사 3-3부(재판장 김기풍)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(21)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혀졌다.
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(24)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.
B씨는 작년 12월 14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40대 피해자가 자신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한00씨는 작년 5월 11일 롯데현금교환 통영 한 거리에서 8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한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20만 원에 이르는 빚을 발생시키자 B씨와 같이 자금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이들은 이공정에서 6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9시간 동안 감금하였다.